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상속증여세과-18 (2015.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18
회신일
2015.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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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임대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를 원칙적으로 부인(추정)하나, 국가·지자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차감을 허용하며, 차감되는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출가한 딸에게 시가 약 2억4천만원 아파트를 증여하되 딸이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으로 거주 중인 사안으로,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보증금 인수가 확인되면 그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지만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출가한 딸에게 아파트(현 시가 약 2억4천만원)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딸이 증 여 받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 차보증금 1억1천만원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부담부증여’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15, 2010.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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