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1165 (2003.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65
- 회신일
- 2003. 8. 2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따라서 해외이주 후 집 팔 때 세금이 면제되려면 출국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귀국 후라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요건을 통산해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 공사기간 중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완공 후 재취득한 사실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및 1세대1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 적용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03월 취득한 주택이 1997년 재건축 시작되어 공사기간 중인 2000.03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전하였으며, 2002.06.30. 동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과 동시 입주
- 2000.03.02. 대전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003.04.15. 양도
위의 경우
1.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