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1165 (2003.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65
- 회신일
- 2003. 8. 2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따라서 해외이주 후 집 팔 때 세금이 면제되려면 출국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귀국 후라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요건을 통산해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 공사기간 중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완공 후 재취득한 사실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및 1세대1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 적용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03월 취득한 주택이 1997년 재건축 시작되어 공사기간 중인 2000.03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전하였으며, 2002.06.30. 동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과 동시 입주
- 2000.03.02. 대전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003.04.15. 양도
위의 경우
1.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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