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법령해석과-1478] (2018.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법령해석과-1478]
- 회신일
- 2018. 5. 30.
- 소관
- 국세청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다시 유효하게 된 경우, 잔금인 추가 보상금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A시는 2007.7.2. 공익사업 협의취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2009.3.16. 송달되어 당초 등기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2014.4.8.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서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며 증액보상금은 2015.1.23. 지급 완료되었다.
【요지】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A시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A시는 2007.7.2.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갑은 2009.3.16. 동기의 착오*¹를 이유로 협의매수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A시에 송달하고, 2009.7.31. 부당이득금반환소송*²을 제기함
*¹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 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하여 그 방법이 정당한 것으로 착오
*²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1심 법원) 조정신청서 부본이 A시에 송달된 2009.3.16. 당초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 시가에서 이미 보상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2심 법원) 1심 판결금액에 추가하여 보상금을 더 지급하되, 50%는 2014.6.30.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 A시의 실제 보상금 지급은 2015.1.23.자 완료함
<사건개요>
2007.7.2.
2009.3.16.
2014.4.8.
2015.1.23.
---------ㅇ-------------------ㅇ----------------ㅇ---------ㅇ--
보상금 지급
및 이전등기
협의매매
계약취소 * 1
강제조정
결정확정 * 2
증액보상금
지급완료
*¹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조정신청서 부본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날로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됨
*² 토지의 시가와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결정서 송달일부터 2주 경과)로, 무효가 된 당초 등기는 이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
2. 질의내용
○ 동기의 착오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 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무효등기가 유효하게 되고 잔금(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 무효등기가 유효하게 된 날 vs 잔금(추가보상금)청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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