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기간
서삼46019-11946 (2003.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946
- 회신일
- 2003. 12. 12.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30일은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정이 생략되거나 미결정이 인용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는 심사청구 결정기간 60일(제65조 제2항)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통칙 7-2-2…61은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기간 경과 후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30일 지나도 답이 없을 때 납세자는 결정을 기다리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로 나아갈 수 있다.
【요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3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지연결정을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제7-2-2-61에서는 결정기간경과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30일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한 같은법 제66조 제6항의 단서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과세관청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이의신청의 결정기일은 지연할 수 있으며 결정의 생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7-2-2-61의 단서 규정에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 아닌 것인 지 여부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법리상 ‘인용’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2…6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 사청구】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1995. 8. 14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관련 문서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보상금 재결에 불복해도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회사정리 공매대금 국세우선징수 순위 질의는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불복 가능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위법·부당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 미수령 시 불복청구로 취소·변경 청구 가능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경정청구 2개월 무통지 시 불복은 처리기한 다음날 또는 거부통지일부터 90일 내 제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받으면 그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