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의신청 결정기간

서삼46019-11946 (2003.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946
회신일
2003.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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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30일은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정이 생략되거나 미결정이 인용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는 심사청구 결정기간 60일(제65조 제2항)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통칙 7-2-2…61은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기간 경과 후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30일 지나도 답이 없을 때 납세자는 결정을 기다리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로 나아갈 수 있다.

요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3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지연결정을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제7-2-2-61에서는 결정기간경과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30일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한 같은법 제66조 제6항의 단서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과세관청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이의신청의 결정기일은 지연할 수 있으며 결정의 생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7-2-2-61의 단서 규정에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 아닌 것인 지 여부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법리상 ‘인용’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2…6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 사청구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1995. 8. 14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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