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4421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21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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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2005.5.30. 전은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2005.12.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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