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서일46014-11593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93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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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자체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 직원도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따질 때 생계유지 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고용계약관계 존부가 기준이 된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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