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

징세49101-10498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9101-10498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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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수개 법인을 신설한 뒤, 분할 전 사업연도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과다 등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안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강제징수비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분할일 이전 성립분 추징세액에 대해 양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 법인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수개의 법인이 신설됨

과세관청의 정기세무 조사시 분할 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다와 비용 처리한 ○○개발비의 이연자산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함

* ○○투자준비금 및 ○○자산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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