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

징세49101-10498 (2003.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9101-10498
회신일
2003.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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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수개 법인을 신설한 뒤, 분할 전 사업연도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과다 등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안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강제징수비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분할일 이전 성립분 추징세액에 대해 양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 법인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수개의 법인이 신설됨

과세관청의 정기세무 조사시 분할 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다와 비용 처리한 ○○개발비의 이연자산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함

* ○○투자준비금 및 ○○자산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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