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28 (2001.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28
회신일
2001.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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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그 전담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공사가 기금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로 받는 인건비 상당액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위탁운영 인건비 세금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단순 인건비 정산이 아니라 대행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요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전담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304,2001.06.01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1108,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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