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母)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서이46012-10044 (2001.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44
- 회신일
- 2001. 8.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부속주차장 주차수입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모(母)가 개인적으로 수취해 사용한 경우, 그 수입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한다. 주차장이 법인 소유인 이상 주차수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즉 법인 매출을 빼돌린 돈이라도 실질귀속자를 확정해 그에 맞는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표이사의 모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법인이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속주차장의 주차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모(母)가 개인적으로 수취하여 사용한 경우에
1. 주차장은 회사소유이므로 수입금액을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고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모(母)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 실질소득자인 대표이사의 모(母)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3. 법인의 소득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이하 중략-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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