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재산46014-185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85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일부를 분납하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즉 양도세 1천만원 넘을 때 나눠 내기는 별도 신청 서식 없이 예정신고서 자체에 분납세액을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분납세액은 분납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당시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전문】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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