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세과-499] (202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세과-499]
- 회신일
- 2020. 6. 30.
- 소관
- 국세청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는 2017년 6월 당첨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권을 2020년 2월 배우자에게 50% 증여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안으로, 증여일 현재 분양권 가격이 10~11억원 수준이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시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인데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를 규정하나,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해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서일46014-11813, 2003.12.16.)과 같은 취지다.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7년 6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음
○ ’20년 2월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증여일 현재 분양권 가격은 10~11억원 수준임
2. 질의내용
○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될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인데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일46014-11813, 2003.12.16.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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