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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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다(당시 200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근거이며,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공시가격 기준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본 건은 동일 내용의 중복 질의여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고, 그 회신에서도 서면5팀-309·서면4팀-2918·서면4팀-2458·서면4팀-2047 등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아울러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은 상담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로 직접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렸다.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전문】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된 질의로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으로 귀하에게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5팀-399, 2006.10.1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2006.09.29, 서면4팀-2918, 2006.08.24, 서면4팀-2458, 2006.07.25, 서면4팀-2047, 2006.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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