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2006.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 회신일
- 2006. 11. 7.
- 소관
-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다(당시 200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근거이며,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공시가격 기준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본 건은 동일 내용의 중복 질의여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고, 그 회신에서도 서면5팀-309·서면4팀-2918·서면4팀-2458·서면4팀-2047 등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아울러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은 상담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로 직접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렸다.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전문】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된 질의로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으로 귀하에게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5팀-399, 2006.10.1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2006.09.29, 서면4팀-2918, 2006.08.24, 서면4팀-2458, 2006.07.25, 서면4팀-2047, 2006.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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