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098 (2009.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98
회신일
2009. 12.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의 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 후 6개월가량 거주하다 질병으로 직장 근처로 주소를 옮겨 치료·생활한 뒤 2009년 3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사안으로, 질병으로 이사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음

- 입주 후 6개월 정도 거주하다 질병에 의한 문제로 직장근처로 주 소를 이전하여 치료 및 생활하다 2009.3월 현재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 주

- 위 공공임대주택은 질병으로 분양받은 곳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 우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전대하고 분양전 다시 입주하면 분양전환 가능

○ 질의내용

- 위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