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재산세과-938 (2009.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38
회신일
2009.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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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취득 후 2년 처분기한, 보유 3년, 거주 2년,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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