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46013-1 (2002.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1
- 회신일
- 2002. 1. 2.
- 소관
- 국세청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를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기금 관리자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회계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각각 교부해야 한다. 이 기금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적립되어 국·공채 매입·금융기관 예치로 운용되다가 회계법인 해산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운용수입이자를 포함해 반환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회계법인에 이익이 귀속되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단체 명의 예금 이자 원천징수 문제는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법인 46013-3123(1995.8.1) 등 기존 해석례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요지】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에 적립하고 있으며
○○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ㆍ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다가,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원인 회계법인의 적립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은 일정비율에 의하여 다른 회계법인의 적립금액에서 지급하고 회계법인이 해산하거나 일정요건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금의 운용 수입이자 포함)을 반환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할 때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회계법인별 예치금 배분표”를 첨부하여 회계법인별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자인 한국공인회계사 명의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3조 )
① 당연의제 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각 세법의 규정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고(총유에 해당)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경영 등으로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유 또는 공유에 해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954, 94.3.31
○○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 46013-3123, 95.8.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임
○ 징세46101-976, 1993.3.16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간 자율협의에 의한 임의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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