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028 (2002.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28
- 회신일
- 2002. 1. 4.
- 소관
- 국세청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관리자인 ○○회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회계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각각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기금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것으로, 회계법인은 이를 자산계정인 손해배상공동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고 해산·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적립액과 그 운용수입이자를 반환받는다. 즉 기금의 명의는 본회에 있으나 그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각 회계법인이므로, 이러한 단체 명의 예금 이자 누구 앞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나,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미기재와 허위기재로 인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적립(회계법인은 동 적립금을 자산계정인 손해배상공동기금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본회는 동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금을 동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본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공동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운영을 하다가,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동 기금에서 지급하고, 회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나 외감법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상당액(동적립금의 운용 수입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감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게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계법인별 한도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상기와 관련하여 본회가 동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예치금융기관에서 수령할 때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으로 붙임의 “회계법인별 예치금 배분표”를 첨부하여 회계법인별로 원천징수를 받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입한 각 회계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자인 ○○회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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