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는 이 경우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부기하여 영세율분을 검은색으로 교부하고, 당초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로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절차 제17조 제1항이 물품공급 완료분에 대한 내국신용장 개설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설분을 내국신용장으로 인정하므로 물품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규정에 물품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절차 제17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개설대상) ①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절차에 의하면 물품공급이 완료된 후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물품공급이 종료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401, 2003.03.08]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3팀-590, 2005.05.0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규정의 각 예정신고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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