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4031 (2008.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31
회신일
2008.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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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뒤 그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으로 중과된다. 노후주택을 헐고 다시 지은 집은 준공 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재산46014-10135, 2002.11.22. 예규변경), 재건축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은 기존주택 보유 중 2006.5.12.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006.9.1. 기존주택을 멸실(30년 이상 노후), 2007.10.22. 준공한 뒤 2008.4.30.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도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종전 주택과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주택 취득하여 보유 중

- 2006. 5.12. 대체주택 취득

- 2006. 9. 1. 기존주택 멸실(30년 이상 노후)

- 2007.10.22. 기존주택 준공

- 2008. 4.30. 대체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이 2주택으로 중과되는지 여부

<갑설> 2002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대상임

<을설> 기존주택 멸실후 취득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 사용일 중 빠른날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에 따라 중과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2007.12.21.

귀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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