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4031 (2008.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31
- 회신일
- 2008. 12. 1.
- 소관
- 국세청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뒤 그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으로 중과된다. 노후주택을 헐고 다시 지은 집은 준공 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재산46014-10135, 2002.11.22. 예규변경), 재건축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은 기존주택 보유 중 2006.5.12.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006.9.1. 기존주택을 멸실(30년 이상 노후), 2007.10.22. 준공한 뒤 2008.4.30.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도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종전 주택과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주택 취득하여 보유 중
- 2006. 5.12. 대체주택 취득
- 2006. 9. 1. 기존주택 멸실(30년 이상 노후)
- 2007.10.22. 기존주택 준공
- 2008. 4.30. 대체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이 2주택으로 중과되는지 여부
<갑설> 2002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대상임
<을설> 기존주택 멸실후 취득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 사용일 중 빠른날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에 따라 중과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2007.12.21.
귀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관련 문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재건축중인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주택 완공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