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7 (2007.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7
회신일
2007.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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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2억원)보다 고가인 10억원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일 이후 1·2차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추가 대금을 받기로 하여 양도일 현재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이익 산정·신고방법 및 가산세 부과 여부도 위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받은 대금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르라는 취지의 사안이다.

【요지】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참조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갑은 국내 거주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에게 갑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려고 함.

- ☆0년 : 10억원을 지급받고 명의개서함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억원)

- ☆1년 : A법인의 1차연도 경영성과(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5억원)

- ☆2년 : A법인의 2차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3.8억원)

o 질의내용

☆0년도에 이미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ㆍ가산세 부과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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