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7 (2007.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7
회신일
2007.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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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2억원)보다 고가인 10억원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일 이후 1·2차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추가 대금을 받기로 하여 양도일 현재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이익 산정·신고방법 및 가산세 부과 여부도 위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받은 대금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르라는 취지의 사안이다.

요지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참조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갑은 국내 거주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에게 갑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려고 함.

- ☆0년 : 10억원을 지급받고 명의개서함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억원)

- ☆1년 : A법인의 1차연도 경영성과(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5억원)

- ☆2년 : A법인의 2차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3.8억원)

o 질의내용

☆0년도에 이미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ㆍ가산세 부과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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