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505 (2002.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05
- 회신일
- 2002. 9. 14.
- 소관
- 국세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같은 목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주체를 특정 부처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법무부 허가 재단 기부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2001. 11. 1 개정)은 장학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았다면 위 다목의 장학단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요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 단체(영§36①1호)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단체(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지정기부금의 범위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회신
공익단체가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고유목적사업 대회를 개최하며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참가비·부스임대료는 일시적·실비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