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505 (2002.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05
회신일
2002.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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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같은 목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주체를 특정 부처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법무부 허가 재단 기부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2001. ‍​​‌‌​​​​‌​​​​11. ‍​‌​‌‌​​​‌‌‌​‌1 개정)은 장학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았다면 위 다목의 장학단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요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 단체(영§36①1호)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단체(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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