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69 (2002.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69
회신일
2002.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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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한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증여세를 나눠 내기로 신청했다가 미리 완납하는 이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니라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증령 제67조는 연부연납 신청을 신고기한 내에 하고 세무서장이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며, 상증법 제72조는 최초 분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해 당시 1일 10만분의 13(연 4.7%)으로 계산한다.

요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전에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및 당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기본통칙 71-0…1②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상증령 §67①,②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는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 상증법 §72

최초의 분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1일 100,000분의 13(연4.7%)을 곱하여 계산한다

○ 상증법 §78②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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