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2.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
회신일
2012.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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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임야를 8년 이상 재촌 보유하다 농지로 지목변경한 후 상속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로서는 8년 미만 재촌자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8년 자경 요건은 상속개시 당시 지목인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야이던 기간의 재촌은 농지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해당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요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부친은 1963년 9월 임야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하다가 1985년 1월 농지(田)로 개간함

- 1985년 11월 甲의 부친이 사망하여 甲이 위 농지를 상속 받음

’63.9. ’85.1. ’85.11.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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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임야취득 지목변경 父 사망 농지 양도

(8년이상 재촌) (임야 ⇒ 농지) (상속)

○ 질의내용

- 임 야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한 후 지목변경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는 농 지로서 8년 미만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 5.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 ⑥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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