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재산세과-352 (2010.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52
- 회신일
- 2010. 6. 1.
- 소관
- 국세청
농지 환지사업 시행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감면받은 농지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감면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협의매수·수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양산시가 4대강 사업 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 지반을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자경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경우로, 농지 리모델링 공사기간 세금 문제는 해당 사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통산해 5년 자경 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양산시에서는 00면 00리 일원을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이용하여 저지대 농경지의 지반을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예정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는 본인이 모친으로부터 조특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은 토지로서 5년이상 자경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로 현재 1년밖에 자경하지 않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2년정도 사업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업완료 후 원지환지 또는 집단환지를 받을 경우 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아니면 환지 이후 5년이상 자경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중간생략)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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