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여부
서이46012-10641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41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그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2000사업연도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집단에서 제외되고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이 된 경우, 200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작년 낸 법인세 돌려받기, 즉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44(2000.1.7.)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72조를 적용받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환급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을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요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사업연도에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같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4,2000.01.07
<질의>
종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1999. 12. 1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집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통지를 받으므로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998사업연도(기업집단에 소속된 기간) 소득에 대하여 당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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