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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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재화·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수영장을 수탁자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며 수입금으로 경비를 집행하고 성과금을 받는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되 수익금 전액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는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교부하되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교부할 수 있고,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시 소유의 올림픽기념관을 위수탁계약에 의허 ‘갑’이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수입금(이용료, 점포 임대료 등)은 ○○시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독립채산 방법으로 수입금으로 자체 운영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경영수지(수익-비용)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익금을 매년 2년간 적립후 2년후 적립액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

- 이 경우 ○○시에서 수탁자 ‘갑’의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례2]

○○시 소유의 과세대상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수탁받아 ○○시의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시에 귀속

- 이 경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 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은 개정된 「부가가치 세법 시행 령」 제4조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을 참 고하시기 바람

재소비 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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