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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2016.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회신일
2016.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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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2015 사업연도 중 계열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으로, 계열사 복지기금 출연금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별표 6의2로, 별표 6의2 제50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자기 회사가 설립한 기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등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생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 재 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 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06.3.14. 신설)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3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94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10.12.27. 삭제 전)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011.2.28. 개정 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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