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2016.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 회신일
- 2016. 7. 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2015 사업연도 중 계열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으로, 계열사 복지기금 출연금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별표 6의2로, 별표 6의2 제50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자기 회사가 설립한 기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등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생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 재 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 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06.3.14. 신설)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3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94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016.3.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10.12.27. 삭제 전)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011.2.28. 개정 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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