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836 (2009.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36
회신일
2009.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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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 사고 옛날 집 파는 기한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는 2002년 8월 분당 A주택을 취득하고 2008년 3월 17일 용인 수지 B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을 멸실·신축 중인 사안으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기준이 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8월 성남 분당소재 A주택 취득

- 2008. 3월 17일 용인 수지소재 B주택 취득

- 2009. 8월 B주택을 멸실하고 신축공사 진행 중이며 2010. 1월경 공사완료 예정

○ 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 과세에 해당하려면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8.10.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 2002.12.30>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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