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법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서이46012-10408 (2001.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08
- 회신일
- 2001. 10.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부도 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을 인수하면서 준 웃돈이라도 개별 자산과 구분해 이러한 영업상 이점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다만 그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인지 양수도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도 발생된 법인의 사업중 일부를 승계함에 있어서 일부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양수하고 부채중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 인가등 법률상의 특전, 영업장소의 승계에 따른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및 거래처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양도법인에게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419(20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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