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301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1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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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품질경영·표준시스템(ISO) 등 교육사업을 하면서 수강생이 교육비를 선납했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반환요구도 하지 않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문제된 사안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환불 안 한 교육비는 반환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시점에 부채 감소액으로서 익금을 구성한다.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품질경영, 표준시스템(ISO)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강생이 교육비를 선납하였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교육비 반환요구도 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선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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