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301 (200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01
- 회신일
- 2009. 3. 20.
- 소관
- 국세청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품질경영·표준시스템(ISO) 등 교육사업을 하면서 수강생이 교육비를 선납했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반환요구도 하지 않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문제된 사안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환불 안 한 교육비는 반환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시점에 부채 감소액으로서 익금을 구성한다.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품질경영, 표준시스템(ISO)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강생이 교육비를 선납하였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교육비 반환요구도 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선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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