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의 취득목적별 구분 평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7.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회신일
2007.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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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주식 직원에게 무상으로 줄 때 취득한 종업원 교부용 주식(1,666천주·1,183억원·@71,000원)이라도 기존 주가안정 목적 보유분(11,000천주·6,239억원·@56,714원)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고, 전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유가증권 평가를 개별법(채권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74조 제4항을 준용해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기업회계상 취득목적별로 별도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평가는 종목별로 통합해 이루어진다(서면2팀-669, 2007.4.13. 등 동지).

요지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회사는 07년 임단협시 회사주식 보유를 통한 애사심 고취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당사 주식을 매입하여 무상으로 교부키로 합의 하였으며, 회사는 기존에 주가안정목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과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 종업원 교부용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할 예정임.

구분

주식수

취득가액

매입단가

비고

기존보유

(주가안정목적)

11,000천주

6,239억원

56,714원

ㆍ’05년취득

무상주교부

장내매입

1,666천주

1,183억원

71,000원

’07.9-’10월분할취득 예정

종업원 교부

△1,666천주

’07.10말 교부예정

- 상기 취득주식은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의거 취득목적별로 별도 평가하여 회계처리 할 예정임9회계일8360-10106+,’02.11.13).

※ 회계처리기준: 차변) 상여(지급시 시가) 대변) 자기주식 1,183억

(주식교부시) 처분손익 ***억원(자본잉여금)

○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처분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종업원 교부용 주식의 주식가액 평가 방법.

갑설) 무상주 교부 목적 자기주식 취득원가(1,1183억:@71,000원)기준

을설) 기존 자기주식 포함 총평균(976억: @58,598원)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 ㆍ 제85조 제2항 제3호 ㆍ 제86조의 2 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69, 2007.04.13

1.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1788, 2005.11.4. ; 법인22601-3269, 1989.9.1.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788, 2005.11.04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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