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76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76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하다가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명의 건물을 각자 임대하는 형태로 전환하더라도 단순한 내부 약정에 그치지 않고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라는 재화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취지다.
【요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고, 지분 분할해 각자 등록 시 현물반환 부가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일부 세대를 자기 지분 이전해 분할등기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