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76 (2001.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6
회신일
2001.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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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하다가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명의 건물을 각자 임대하는 형태로 전환하더라도 단순한 내부 약정에 그치지 않고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라는 재화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취지다.

요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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