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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의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87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7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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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채무를 넘기는 대가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증여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함께 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액만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다. 한편 여러 재산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 일부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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