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2020.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회신일
- 2020. 10.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가에 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토지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의 면세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정되므로, 군부대 부지 임대료처럼 대가를 받는 유상 임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00부대 주둔지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방부에서 유상임차계약체결을 위해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요청
-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 임대업 관련 과세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상없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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