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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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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에 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토지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의 면세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정되므로, 군부대 부지 임대료처럼 대가를 받는 유상 임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00부대 주둔지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방부에서 유상임차계약체결을 위해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요청

-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 임대업 관련 과세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상없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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