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주 또는 보유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서일46014-11284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84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보유기간 계산 시,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도록 해석했다. 따라서 통산한 기간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주택1 : 연립주택(건평58.32 )을 1989.01.27일 소유권이전 1989.02.08일 전입하여 1996.11월까지 장기보유 및 거주하다가 1996.11.11일 재건축조합에 이전신탁등기하고 1997.04.25일 멸실되었으며, 3년여 재건축 후 1999.11.30준공하고 1999.12.11일 소유권 보존등기후 입주하지 않고 재건축기간중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주택2 : 1996.11.06일 재건축조합에 주택을1을 명도하고 당일 주택2에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1997.05.26일 소유권을 이전받아 거주하였으며, 또 다시 주택2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2002.06.07일 이전 신탁하고 2003.05.31일 철거로 말소하였음. 그리하여 현재는 제3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
[질 의]
1) 주택1을 2003.10.01일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1의 양도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2의 재건축공사 완료후에 제3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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