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거주 또는 보유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서일46014-11284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84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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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보유기간 계산 시,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도록 해석했다. ‍​​‌​​‌​‌‌​​‌‌‍‌‌​‌​‌​​​‌​‌‌따라서 통산한 기간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주택1 : 연립주택(건평58.32 )을 1989.01.27일 소유권이전 1989.02.08일 전입하여 1996.11월까지 장기보유 및 거주하다가 1996.11.11일 재건축조합에 이전신탁등기하고 1997.04.25일 멸실되었으며, 3년여 재건축 후 1999.11.30준공하고 1999.12.11일 소유권 보존등기후 입주하지 않고 재건축기간중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주택2 : 1996.11.06일 재건축조합에 주택을1을 명도하고 당일 주택2에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1997.05.26일 소유권을 이전받아 거주하였으며, 또 다시 주택2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2002.06.07일 이전 신탁하고 2003.05.31일 철거로 말소하였음. 그리하여 현재는 제3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

[질 의]

1) 주택1을 2003.10.01일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1의 양도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2의 재건축공사 완료후에 제3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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