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2008.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 회신일
- 2008. 3. 3.
- 소관
- 국세청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로, 해당 규정이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물관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져,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일46011-10398, 2001.11.02).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이 운용하는 박물관의 지정기부금단체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일46011-10398, 2001.11.02
【질의】
본인은 ○○○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등록 제XXX호)을 운영하는 개인임.
소득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코자 함.
가. 본인의 박물관에 물품 또는 금액을 기탁코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소득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나. 경감처리가 된다면 박물관 자체 영수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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