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2008.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회신일
2008.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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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로, 해당 규정이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물관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져,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일46011-10398, 2001.11.02).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이 운용하는 박물관의 지정기부금단체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일46011-10398, 2001.11.02

【질의】

본인은 ○○○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등록 제XXX호)을 운영하는 개인임.

소득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코자 함.

가. 본인의 박물관에 물품 또는 금액을 기탁코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소득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나. 경감처리가 된다면 박물관 자체 영수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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