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구성원이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908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08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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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인 건설회사가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 지분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이다. ‍​​‌​‌​​​‌‌‌‌​​개인 갑과 건설회사 을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갑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을이 그 건물을 도급시공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업자가 공사한 건물이라도 지분 상당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으며, 대가 산정 자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인 “갑”이 (주)○○건설(이하 “을”)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신축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대표자를 “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을”이 당해 신축건물의 도급공사를 한 경우 “을”이 공동사업자에게 공급한 도급공사 과세표준은 “을”의 지분을 제외한 대가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9,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시공․감리․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 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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