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구성원이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908 (200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08
- 회신일
- 2003. 12. 3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구성원인 건설회사가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 지분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이다. 개인 갑과 건설회사 을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갑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을이 그 건물을 도급시공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업자가 공사한 건물이라도 지분 상당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으며, 대가 산정 자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인 “갑”이 (주)○○건설(이하 “을”)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신축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대표자를 “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을”이 당해 신축건물의 도급공사를 한 경우 “을”이 공동사업자에게 공급한 도급공사 과세표준은 “을”의 지분을 제외한 대가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9,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시공․감리․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 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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