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637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37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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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거래가 드문 비상장주식 값을 매길 때 이러한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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