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서면1팀-347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347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분모가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는 12개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은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자·신설법인의 월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04년 12월 1일 창업한 개인사업자나 2004년 12월 설립된 12월말 법인의 경우 창업 첫해 세액공제 계산에서 분모는 12가 아닌 1개월이 된다.
【요지】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01일 창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 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되는 과세연도 월수를 소득세법상의 원칙적인 과세기간 월수인 12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업일 이후 월수인 01월로 할 것인지 여부
[질의2]
12월말 법인으로서 2004년 신설법인인 바,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였음. 이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분모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일 이후의 월수 즉, 2004.12월 설립이면 01개월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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