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0540 (2003.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40
회신일
2003.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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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이후 폐업하더라도 2002.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접었을 때 세금 감면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폐업 사실 자체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 적용을 막는 요건은 아니라고 회신한 것이다. 감면 대상 사업연도는 폐업으로 종료되는 2002 사업연도이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02. 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2002.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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