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015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15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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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이는 별개 세대이던 두 사람이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혼 후 다시 합친 집 세금 문제처럼 이혼 뒤에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다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 합가로 볼 수 없어, 10년간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특례가 배제된다.

【요지】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혼 전 주택A 보유(현재 10년 정도 거주)

- 이혼 후 처가 주택B 매입(현재 2년 정도 거주)

- 주택B 매입 후 1년만에 재결합

○ 질의내용

- A주택을 처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007.07.03.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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