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015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15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이는 별개 세대이던 두 사람이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혼 후 다시 합친 집 세금 문제처럼 이혼 뒤에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다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 합가로 볼 수 없어, 10년간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특례가 배제된다.
【요지】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혼 전 주택A 보유(현재 10년 정도 거주)
- 이혼 후 처가 주택B 매입(현재 2년 정도 거주)
- 주택B 매입 후 1년만에 재결합
○ 질의내용
- A주택을 처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007.07.03.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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