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6.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회신일
2006.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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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을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하였고 그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이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이 정한 감면배제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고친 경우라도,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이고 수정신고일이 당시 개정 시행일인 2004.12.31. 이전이라면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 후 규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일 기준 시점 확인이 관건이다.

요지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날짜가 2004.12.31.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임

전문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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