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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551 (2000.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51
회신일
2000.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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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으로, 회사 주식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의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을 같은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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