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산46014-574 (2000.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74
회신일
2000.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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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1995.7.1부터 1996.6.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에 실지로 취득한 날이 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가 아닌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명의 돌려받을 때 양도세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한다.

요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명의자가 당초에 실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305, 1999.7.5

질의

1. 본인은 ○○시 ○○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소송에서 1996. 8. 14일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음.

최근 동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인 1998. 6. 30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동 판결문에 의한 등기 이전이 안된다고 함.

본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아무때나 이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2. 이 경우 등기 이전을 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해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건물이 신축이라 전 소유자가 없는 관계로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함.

3. 다른 방법은 명의 수탁자의 협력을 얻어 「매매」로 세무서에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고 함. 그런데, 이 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인데도 절차상 매매로 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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