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8.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회신일
2008.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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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인 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에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을 위해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가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본 기존 해석(법인46012-771, 2000.3.23.)을 그대로 준용한 회신이다. 따라서 협회 회비 세금 처리는 회비의 명목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에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771, 2000.3.23.).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인 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에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2000.3.23)

귀 질의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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