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구분기준
서이46012-10049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49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 안팎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 안 소기업은 100분의 20(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업은 100분의 10),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위 업종은 100분의 1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수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하며, 소기업은 상시 종업원수가 제조업 100명·광업 등 50명·기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 지역별 세금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이 아니라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수도권의 본점이라 함은 등기부상소재지인지 사실판단기준인지
질의 2)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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