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46015-240 (2001.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40
- 회신일
- 2001. 2.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9.7.8)에서는 계약서에 부가세 언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61, 1999.7.8
【질의】
“ A” 사는 1998. 2. 11 다국적 기업인 “ B” 사와의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일정지분을 매각하였으며, 또한 경영자문계약에 의거 매월 일정액의 경영자문료를 “ B” 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있는 바,
1. 상기의 경영자문계약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경영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와 납세의무자는 각각 누가 되는지.
- 다국적 기업인 “ B” 사의 현지법인과의 계약임.
2. 부가가치세를 “ 용역을 제공받은 자(“ A” 사)” 가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납부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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