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2004.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 회신일
- 2004. 6. 1.
- 소관
- 국세청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는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설치공사 도급금액에 이자금액 959백만원을 포함해 약정한 사안으로, 명목이 이자일 뿐 실질은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사비에 이자 붙은 경우에도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과 같은 취지다.
【요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설치공사 도급금액에 이자금액(959백만원)을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8, 1999.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472, 1997.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 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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