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4012 (2008.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012
- 회신일
- 2008. 12. 17.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그 차입금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더라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 원격 교육용역 대가를 미지급하자 외국법인이 현지은행에서 자기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되 금전대차계약 체결·담보제공·차입금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대신 낸 이자 비용처리는 내국법인 자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해외에서 제공하는 원격 교육용역)을 미지급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외국 현지은행에서 외국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함.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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