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614 (2010.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4
- 회신일
- 2010. 8. 1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 50%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당시 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일 것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모두 요구한다. 부부 공동명의 집 상속공제를 기대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미 50% 지분을 보유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는 기존 회신 재산세과-608(2010.08.18)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지분으로 각 50%를 가진 일세대 일주택 요건을 충족
- 부부가 10년 이상 동거 거주하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 지분 50%를 배우자 가 상속 받은 경우
O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08 (2010.08.18)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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