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일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팀-328 (2005.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28
회신일
2005.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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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거래법인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세무조사에서 노무제공 장소인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지급처와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용역대가가 정당한 손비로 인정되는 이상, 사업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본점 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정규증빙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정규증빙불비(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의 개요]

○ 당사와 A회사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거 A회사는 당사의 공장(충남 천안시 소재)내에 자사인력을 파견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이 때 A회사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A회사의 본점(충남 천안시 외 지역 소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교부하여 왔음.

○ 당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A회사 직원이 파견되어 작업하고 있는 당사의 공장 소재지를 부가가치 세법상 A회사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A회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당사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부과 처분할 예정에 있음.

=> 당사가 A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은 사업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사가 당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

=> 당사가 A회사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사가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정규빙불비가산세를 부과

※ 용역대가는 그 지급처(A회사)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손비로 인정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A회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A회사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규 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정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갑설)

- 적법하다.

(을설)

- 적법하지 아니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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